소년범죄

소년범죄 (학교폭력)
소년범죄 범주에 포함되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즉, 가해학생은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,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 또는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,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소년법상의 처리 절차
소년사법처리의 대상
- -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.
- - 만 10세 이상인 자에게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.
- - 만 10세 미만인 자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.
10세미만 | 10세 이상 ~ 14세 미만 (촉법소년) | 14세 이상 (범죄소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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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처분 불가 | 보호처분 가능 | |
형사처벌 불가 | 형사처벌 가능 |
소년보호처분
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, 그 잘못을 뉘우치고 교화시킬 수 있기 위하여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처분으로써 저지른 범죄에 따라 1호에서 10호 처분으로 나뉩니다.
종류 | 내용 | 기간(연장) | 적용연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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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호 |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(위탁보호위원)에게 감호 위탁 | 6월(+6월) | 10세이상 |
2호 | 수강명령 | 100시간 이내 | 12세이상 |
3호 | 사회봉사명령 | 200시간 이내 | 14세 이상 |
4호 | 단기 보호관찰 | 1년 | 10세이상 |
5호 | 장기 보호관찰 | 2년(+1년) | 10세이상 |
6호 |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서레 감호 위탁 | 6월(+6월) | 10세이상 |
7호 | 병원,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| 6월(+6월) | 10세이상 |
8호 |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| 1월 이내 | 10세이상 |
9호 | 단기 소년원 송치 | 6월 이내 | 10세이상 |
10호 | 장기 소년원 송치 | 2년 이내 | 12세이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