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상이혼/협의이혼

재판상 이혼
재판상 이혼은 부부 한쪽에서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.
재판상 이혼 방법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유책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.
제840조(재판상 이혼원인)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.
- 1.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
- 2.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
- 3.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- 4.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- 5.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
- 6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
조정이혼
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.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.
조정절차 없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
- 1.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
- 공시송달(公示送達) :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
- 2.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.
- -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
- -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-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<민사조정법 제26조>
- -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<민사조정법 제27조>
- -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<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>
협의이혼
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.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·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협의이혼 성립요건
- -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
- - 의사능력이 있을 것
- -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
- -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
- -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
협의이혼 시 준비할 서류
협의이혼신청을 위해서는 하단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▸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: (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·날인이 필요합니다.)
- ▸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
- ▸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 통
- ▸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통
- ▸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통
- ▸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 증명서 각 1통